gs칼텍스 1천1백만명 고객의 개인 정보를 담은 cd를 유출시킨 회사 직원 등 4명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은 전국 16개 시·도에 있는 고객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과 함께 집주소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gs넥스테이션 직원 정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정보를 거래하려고 했던 일당 3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천1백망명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경제적 목적으로 유출한 것은 엄히 처벌해야한다”고 밝혔다.
gs칼텍스의 대규모 개인정보 노출 논란은 지난해 9월 5일 서울 강남 유흥가에 버려진 cd 2장을 회사원이 주워 gs칼텍스의 고객정보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한 언론사에 제보, 보도되면서 엄청난 파문을 몰고 왔었다.
cd에는 ‘gs caltex 고객정보’라는 이름의 폴더내에 76개의 엑셀파일로 데이터가 담겨져 있으며 전국 16개 시.도에 있는 고객 총 1,107만 여명의 성명, 주민번호, 집과 회사주소, 이메일 이 수록되어 있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현재까지 gs칼텍스 고객 4만명 이상이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 배상 청구액은 400억원이 넘는다.
gs칼텍스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곳 중 한 곳인 법무법인 남강 측은 간모씨 등 gs칼텍스 정보유출 피해자를 대리하여 gs칼텍스와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1인당 100만원씩 총 24억 6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지난해10월 9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남강 측은 "이번의 gs칼텍스 정보유출 사건은 제3자에 의한 유출이 아니라 직원의 고의에 의한 유출이라는 사실 그 자체에 의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으며, 2차유출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범인 중 일부가 개인정보를 저장한 엑셀 파일이 담긴 usb 드라이브를 남자친구에게 건네주어 하드디스크에 복사하게 했다는 등의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고, 또 이번 유출사건이 터진 (2008년) 9월 초 이후로 스팸문자가 하루에도 수십개씩 늘었다는 피해자들의 불평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을 종합해볼 때 2차유출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또 "전체 국민의 1/4에 이르는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대기업에서 사내 보안규정조차 없이 수개월에 걸친 직원들의 유출행위를 방치했다는 점에서 gs칼텍스와 gs넥스테이션에 대하여 관리소홀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책임을 묻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번 집단소송의 제기로 인해 대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남강 측은 "특히 최근 gs칼텍스는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려는 회원들에 대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면서, 유료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거나, 신용카드 인증에서는 특정 신용카드가 제외되어 있기도 하는 등 불편이 따르고 있으며, 이러한 공인인증서나 신용카드도 없고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이 가족 명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들(미성년자 포함)의 경우에는 아예 유출여부 확인조차 불가능하게 하는 등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실정이다. 전에는 유출확인이 되었었는데 확인방법이 바뀐 이후에는 확인이 안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으며, 한 가지 방법으로 하면 유출확인이 안되었다고 했다가 다른 방법으로 하면 유출확인이 되는 등의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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