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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 현장농성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또한 검찰은 이번에 사망자를 부른 직접적인 화재원인이 화염병인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용산 사망사건진상 조사단’은 “경찰은 농성자들이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졌다고 주장하지만 시너를 뿌렸다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경찰특공대의 증언 등에만 의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검찰, 현장농성자 6명 구속영장 청구 "화재원인은 화염병"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검사)는 22일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소속 회원 등 농성에 참여했던 6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및 화염병 사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현장에서 체포된 20여명 가운데 망루에서 화염병을 던지고 새총을 쏘면서 격렬하게 저항한 농성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화재원인과 관련해서는 체포된 철거민들과 현장에 있던 경찰특공대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직접적인 화재 원인이 화염병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당시 망루 3층에 시너통이 쌓여있었다는 것과 경찰이 망루 3층까지 쫓아갔다는 진술도 검찰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농성자들이 살해의도를 갖고 경찰에게 화염병을 던졌다고 보지 않고 실수로 던졌거나 놓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농성 현장에서 검거된 25명 중 12명이 전철연 소속으로 이들이 폭력 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저녁늦게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단 "수사기관, 경찰특공대 증언 등 의지 구속영장 청구 매우 우려"
추가조사 진행 설 이후 2차 진상조사 결과 발표 예정
반면 철거민 사망사건 규명을 위해 인권단체연석회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으로 구성된 ‘용산철거민사망사건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장 장주영)은 22일 검찰의 화재원인 주장에 대해 “발화원인이 대한 객관적 증거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서울 용산 사고현장에서 진상조사단 1차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우리가 조사한 농성자들은 공통적으로 시너를 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고의로 화염병을 투척하는 등의 행위가 ‘인화물질이 가득한 좁은 공간에서 자살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는 점에서, 경찰특공대가 진입하는 과정에서 (농성자들이)망루 내에 화염병에 불을 붙여 던지지 않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수사기관 역시 화염병에 의해서 발화가 되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발화 원인에 대해 객관적 증거는 상당히 중요한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경찰특공대의 증언 등에만 의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진상조사단은 시신검안결과에 대해서는 “시신들이 화재로 인해 심하게 손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화재사(소사)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겠으나 사망시 정황을 알 수 없고 부검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사인을 추정하는 것은 어렵다”며 “시신들이 불에 심하게 타서 변형된 상태라 폭력적 진압에 의한 직접적 외상 유무 등을 판단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진상조사단은 사고 현장 즉각 공개 및 현장 원상보전 ▲국과수 부검 소견 조속히 공개 ▲사건의 진상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공개 ▲용역직원들의 방화 등 불법행위 수사 등을 요구했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앞으로 석방된 연행자에 대한 심층조사, 시신 부검 보고서 분석, 법원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등을 통한 현장조사, 경찰 등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조사 등 추가 진상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설 이후 2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연우 기자 119@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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