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15일 대한의사협회장으로부터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고경화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 전 의원은 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었던 2006년 12월22일 국회의원회관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당시 장동익 의사협회 회장으로부터 “의사들이 요즘 매우 힘들다, 앞으로 자주 찾아뵙겠다. 작지만 후원을 좀 하고 싶다”는 말과 함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 관련 법안들에 대해 의사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안심사 및 발언을 해달라는 의미로 건네는 현금 1000만원을 받았다는 것.
이로 인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자, 고 전 의원은 “보좌관이 장 전 회장으로부터 후원금으로 받은 1000만원이 개인 돈이 아니라 단체인 의사협회와 관련된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법안 심사와 관련돼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2007년 11월 고 전 의원에게 “받은 금원이 정치자금법에 의해 허용되는 정치자금의 범주를 넘어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도 지난해 3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 전 회장도 검찰부터 법정까지 일관해 후원금을 기부할 무렵 피고인에게 의사협회와 관련한 국정 사안에 대해 어떤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한 점, 피고인이 의료 관련 법안심의와 관련해서도 의사협회에 유리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정치자금법에 의해 허용되는 정치자금의 범주를 넘어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뇌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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