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예배당에서 수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교회 관리인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개인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63)씨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s교회 관리인으로 재직하던 중 2007년 10월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초등학교 5학년인 a(11·여)양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10월 중순 교회 예배당에서, 김씨는 교회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a양의 어깨를 손으로 감싸 안으며 입을 맞추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방법으로 강제추행했다.
며칠 뒤에도 김씨는 a양이 다니던 초등학교 뒤편 쓰레기 야적장에서 우연히 만난 a양에게 “잠시 이야기를 하자”며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간 뒤 또 강제로 추행했다.
이후 파렴치한 행각은 더욱 심해졌다. 김씨는 지난해 10월3일 s교회 앞길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a양에게 “라면 사 줄게”라고 속여 교회 예배당 안으로 유인한 후 입을 맞추는 등 이날 하루 2회에 걸쳐 추행을 일삼았다.
다음날에도 김씨는 교회 2층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a양을 불러 4층으로 데려간 다음 입을 맞추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졌다.
김씨의 파렴치한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심지어 a양을 벽 쪽으로 밀어붙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옷을 벗기고 특정 신체부위를 핥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일삼았다.
결국 김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또 김씨에 대한 개인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육체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왔고,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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