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신씨의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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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인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와 항소심인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학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미국대학을 졸업하고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각 대학에 시간강사 및 교수 임용신청을 하며 교육종사자 행세를 해 학문의 전당인 대학의 자율과 권위를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신씨의 미국 학위 위조혐의 가운데 ‘예일대 박사학위기’를 위조했다는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직접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위조한 것인지 분명치 않다”며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었다.
한편, 신씨는 1991년 2월 서울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듬해 1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미국 캔사스대학교에 재학했으나 졸업하지 못하고 3학년 중퇴한 것이 실제 학력의 전부였다.
대법원은 또 신씨가 2003년 2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중앙대, 국민대, 이화여대, 상명대, 동국대 등에 시간강사 및 교수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허위학력 증명서를 제출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부분 중 이화여대에 대한 업무방해는 인정하지 않고 파기 환송했다.
이화여대 측이 신씨의 큐레이터 경력을 보고 이력서를 믿어 학위나 졸업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 등 충분히 심사했다면 문제를 발견했을 것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신씨의 ‘은밀한 연인’으로 법원도 인정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개인사찰인 흥덕사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항소심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고를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이 특정 사찰의 건축비에 사용되게 한 것이어서 전체 국민의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직무의무를 저버린 행위이고, 국민의 납세의무 이행의욕까지 저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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