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에 ‘악플’(악성 댓글)을 달아 탤런트 이민영씨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네티즌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악성 댓글로 탤런트 이민영씨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박oo(41)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7년 1월11일 자신의 집에서 포털사이트에 실린 탤런트 이민영씨와 관련된 기사에 “쯧쯧, 불쌍한 이민영 애쓴다”라는 제목으로 이씨와 모친을 모욕하는 댓글을 달았다. 당시는 이씨가 전 남편인 탤런트 이찬씨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시기였다.
또 박씨는 1월18일에도 포털사이트에 실린 이씨 관련 기사에 “이민영과 모친이 언론 발표 등을 통해 이찬을 압박해 고소취소의 대가로 돈을 받아내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내용으로 댓글을 올리는 등 일주일간 총 5회에 걸쳐 이씨와 모친을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
이로 인해 박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인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정규 판사는 지난해 4월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이씨와 모친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박씨는 “자신이 쓴 글이 허위의 사실도 아니며,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인 서울동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태길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전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가 본래의 목적이 아닌 고소취소의 대가로 돈을 받아 낼 목적으로 고소했다고 적시한 것은 댓글의 표현방법이나 전체적 취지 등에 비춰 이씨의 고소가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한 비열한 행위라는 뜻을 내포함으로써 폭력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 이씨의 기본입장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특히 “이씨가 연예인이기는 하지만 그가 신혼 중에 가정폭력으로 배우자를 고소한 사건에서 과연 고소의 진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여부는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댓글에 나타난 명예훼손적 표현의 내용과 방법, 게시한 횟수 및 이로 인해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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