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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동생 성폭행 지체장애 3급 오빠, 형량은?

징역 3년…피고인 “형량 무겁다” vs 검사 “형량 가볍다” 항소

신종철 기자 | 기사입력 2009/02/18 [16:53]
여동생을 어릴 때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온 지체장애 3급 오빠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3)씨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한 후 재혼한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재혼한 어머니가 딸을 낳았는데, a씨는 여동생이 8세 때인 1995년부터 강제추행을 해 오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강간하기 시작했다. 95년에는 a씨도 17세에 불과했다.
 
특히 2007년 11월에는 경기도 파주에 사는 고모 집에 놀러 갔다가 잠을 자는 여동생(당시 20세)을 강간한 적도 있다. 당시 여동생이 반항하자 a씨는 “고모가 들으면 혼나니깐 조용히 해”라고 윽박지르며 입을 막고 강간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7월에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는 여동생을 강간하려다 잠에서 깬 여동생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힘을 제압한 뒤 강간했다. 여동생은 오빠의 지속적인 강간으로 반항을 포기한 상태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4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다가 이와 같이 판결나자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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