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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변“PD수첩 판결실망…MBC바로잡을 것”

“이번 판결 결론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곧 항소할 것”

신종철 기자 | 기사입력 2009/02/19 [14:30]
국민소송인단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왜곡보도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해 정신적 고통 등을 당했다”며 mbc pd수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패소하자, 이번 소송을 대리한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이 판결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6민사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pd수첩은 다소 과장되고 선정적일 수 있으나 시사 고발 프로그램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 시청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을 수 있는 한도 내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 해도 불특정 다수 시청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방송사나 제작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이를 배상해야 한다면 사회적 문제점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방송 본래의 역할과 기능이 극도로 위축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변은 판결 직후 <mbc pd수첩 1차 국민소송 판결에 대한 시변의 입장>을 통해 “법원의 조급하가도 소극적인 판결 결과에 대해 크나큰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판결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시변은 먼저 “방송은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할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므로 방송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진실해야 할 법적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방송은 방송사나 방송제작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청자인 국민의 권리이므로 pd수첩의 의도적인 허위, 왜곡 보도에 대하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확인하고 그 권리침해에 대한 법적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시변은 “이번 판결은 pd수첩에 대한 이전의 언론중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원의 판단과도 모순된 판단이며, 또한 허위 왜곡 방송에 대해 시청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단 등은 일반의 경험칙에 크게 벗어나는 것”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이번 판결의 결론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재판부의 판결 이유를 검토한 후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며, 나아가 시변은 비록 이번 재판에서 허위, 왜곡 방송에 대한 법적 제재 및 책임을 추궁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나 이번 1차 국민소송의 항소심과 재미교포 소송 및 2차 국민소송 등을 통해 공영방송인 mbc를 바로 잡는 주권자이자 시청자의 권리를 행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변은 지난해 9월 “pd수첩의 선동적인 허위, 왜곡방송으로 엄청난 사회 혼란이 초래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국민소송인단 2455명을 원고로 1인당 100만원씩 모두 24억5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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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꼴갑한다 시변아 2009/02/20 [01:50] 수정 | 삭제
  • 양심에 콜타츠 쳐 발랐니? 입만 열면 개소리냐? 원고들 모으느라 뇌물 얼마나 쳐박았니?
  • 코투리 2009/02/20 [00:43] 수정 | 삭제
  • 알권리를 보장한단 미명하세 원문의 의도적 자의적 해석으로인한 사회적 혼란 야기가 없다 할수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회적 충돌과 시민이 피해가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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