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을 이용해 놀러 온 초등학생 처조카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파렴치한 고모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8)씨는 2002년 2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자신의 집에서 봄방학을 맞아 놀러와 생활하던 처조카 a(11,여)양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옆으로 다가가 힘으로 제압한 뒤 강간했다.
또한 그해 7월 여름방학에도 자신의 집에 놀러와 잠을 자고 있던 a양의 옆으로 다가가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며 추행했다.
결국 김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소영진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당시 초등학교 6학년에 불과하던 자신의 처조카인 어린 피해자를 강간 및 강제추행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위자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해 작량감경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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