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료 실내낚시터 운영업자가 손님들이 낚은 물고기에 부착된 번호표에 따라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이른바 ‘경품 낚시터’를 운영했다면 형법상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59)씨는 충북 제천시 중앙로에 있는 한 건물 2층에 실내낚시터를 차리고 ‘황금잉어, 최고 300만 포인트’, ‘물반 고기반 속의 대박 찬스’ 등 실내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냈다.
그런 다음 최씨는 2007년 2월 자신의 실내낚시터에 잉어와 붕어 등 물고기 1700마리를 풀고 이 중 600마리에 1번부터 600번까지의 번호표를 등지느러미에 달고,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3만~5만원의 요금을 받고 낚시를 하게 했다.
최씨는 손님들이 낚은 물고기에 부착된 번호가 시간별로 우연적으로 변동되는 프로그램상의 시상번호와 일치하는 경우 손님들에게 5천원 내지 3백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나 주유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최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시작한 지 불과 열흘 만에 1542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 인해 최씨는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심인 청주지법 제천지원 차영민 판사는 지난해 7월 최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최씨는 도박개장 혐의를 부인하면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단순히 낚시에 흥미를 더하기 위해 실내낚시터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경품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도박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실내낚시터의 손님들이 지급받기로 한 상품의 주요 원천은 손님들이 지급한 시간당 요금에 있고, 그 상품의 득실은 우연한 승부라고 할 수 있는 ‘낚시의 결과 및 매장관리프로그램 상의 시상내역’에 의해 좌우되므로, 손님들이 실내낚시터에서 요금을 지급하고 낚시를 한 다음 상품을 지급받는 것이 단순한 경품제공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고,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도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지난 2월26일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입장료의 액수, 경품의 종류 및 가액, 경품이 제공되는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손님들이 내는 입장료는 낚시터에 입장하기 위한 대가로서의 성격과 경품을 타기 위해 미리 거는 금품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경품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재물을 거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인 낚시터를 개설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로 판결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는 도박개장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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