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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연쇄 강간범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울산지법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재범 위험성 높아”

김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09/03/14 [13:2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채업자로부터 채무독촉에 시달리자 여성들을 상대로 돈을 빼앗고 연쇄 강간범행을 일삼은 30대 보도방 업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리며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33)씨는 10대 시절 특수강간 범행을 저질러 소년부로 송치된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 23세 때인 지난 1999년 8월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07년 2월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이후 주점여종업원공급소인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하던 중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채무독촉을 받게 되자 여성을 상대로 재물을 빼앗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게 된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10월6일 오후 7시경 울산 남구 신정동 a(39,여)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몰래 들어가 마침 영업을 하기 위해 청소를 하던 a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65만원을 빼앗
았다.
 
그런 다음 김씨는 테이프로 a씨의 눈을 가리고 손과 발을 묶고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a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린 후 강간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10월13일 새벽 5시경 김씨는 울산 남구 달동 모 원룸 앞에서 마침 귀가하는 b(39,여)씨를 보고 뒤따라가 집안으로 들어간 뒤 흉기로 위협해 반항을 억압한 다음 현금 110만원을 빼앗고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결국 김씨는 특수강도강간,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또한 재판부는 김씨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출소 후 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강도상해죄 등으로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성폭력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또한 1주일 동안 2회에 걸쳐 연쇄적으로 흉기를 이용한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 동일하고 매우 대담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씻을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따라서 향후 유사한 범행을 재차 저지를 가능성도 매우 높아 중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상당한 기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한다”고 판시했다. 
김일환 기자  hwan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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