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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가 경기불황등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앞장을 서도 부족한 시기에 오히려 사교육을 부채질 하는 조례안을 승인 할 것으로 보여 여론의 호된 질책을 당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박희진)는 17일 상임위를 열어 대전교육청에서 제안한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하고 쟁점이 되었던 교습학원 운영시간 제한과 관련 새벽 1시까지로 허용하는 조례안을 심의하고 상임위를 통과 시켰다.
대전시내 학원의 1%도 않되는 학원을 위해 조례안 개정 !
문제는 학원 교습시간을 새벽 1시 까지로 하면서 전국최초라는 명예를 얻으면서 대전교육청에서 제안한 12시안을 수정 가결하는 그들만의 심의를 한 것이다.
시민을 대신해서 의회로 보내준 대전시민들께 참으로 부끄러운 처사를 한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상임위에 참석했던 동료의원과 교육청 관계자들로 부터 흘러 나오는 순간 이었다.
교습학원의 승리 ! 서민들 완패 !
의아한 것은 대전교육청에서 학원교습시간을 고등학교에 한해 밤 12시까지로 하는 제안을 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비주류 의원들은 교육청 안을 대체로 찬성을 하고 주류파 의원들은 새벽 1시까지로 하는 안으로 의견을 모은것.
전국적으로 처음 새벽1시 까지 교습시간을 개정하는 일에 앞장 선 것이다.
서울시나 인근 충청남도의 경우도 12시 까지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 지면서 의회에 참석한 교육청 관계자들을 어리둥절 하게 만들었다.
주류측 의원들의 주장은 한발 더 나아가 학원운영시간 조레 개정안을 부결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자유시장 경쟁하에서는 규제를 하는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는 것이 주류측 의원들의 주장이다.
한마디로 그동안 규제를 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의원들은 무식하다는 표현으로 들리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끝까지 부결로 밀고 나갔어야 하는데 어찌된건지 새벽 1시라는 절충안을 가지고 나와 집행부의 안을 수정하는 안으로 심의를 한 것이다.
주류측 의원들이 당초 개정안 부결의지와 수정안을 굳이 심의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다만 그 이유가 외부의 힘에의한 타의적인 결정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한편 이날 상임위에서 조신형 의원은 자신이 조례안 개정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한 설문 조사 결과를 가지고 그결과를 근거로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의견을 내 눈에 띄었다.
조의원이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학원 교습시간에 대해 고등학생의 경우 12시 까지로 제한 하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의원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박희진 의원은 신뢰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대전시의회는 아직도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이 남아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같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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