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당헌만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요즘 정동영 전 장관의 전주 덕진 공천 문제도 민주당 당헌, 당규의 독재적인 성격과 무관하지 않다. 정세균 대표가 정동영 전 장관의 공천을 좌지우지할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안희정 최고위원이 정동영 전 장관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독재적인 당헌 당규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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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국회의원 및 광역 자치단체장 공천 관련 규정을 보면,
///제87조(시·도지사선거후보자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시·도지사선거후보자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이하 본조에서 “후보자”라 한다)는 중앙당 공심위가 심사하여 단수 또는 2배수로 선정한다.②후보자가 단수로 선정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③후보자가 2배수로 선정된 경우에는 경선을 거쳐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 선거구 수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선거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하여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추천을 확정할 수 있다.⑤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지역 대의원의 경우도 거의 모두 지역위원장의 의도대로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당의 대표와 지역위원장이 중앙과 지역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어 있어서 도대체 이것이 민주정당의 당헌인지 눈을 씻고 다시 봐야 할 정도이다.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에는 당 대표가 전략공천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고려할 때, 정세균 대표가 정동영 전 장관의 공천권을 쥐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느 지역에서라도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다시 말해서 당 대표 맘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독재적인 당헌 아래서 당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최고위원들이 과연 민주적인 인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지 심히 의심된다.
국회의원 및 광역단체장 공천권을 최고위원회가 임명하는 중앙당 공심위에서 장악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 도 공심위에서 선정하며 해당 지역위원장은 공심위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시, 도의원, 구, 군의원의 경우도 비슷하다.
‘지역위원장이 각 공심위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규정은 한나라당의 당헌에는 없는 내용으로 지역위원장의 독재를 부추기고 있는 느낌이다. 지역위원장이 공심위에 참석하여 특정 인사를 공천해 주도록 압력행사를 해도 무방하다는 이 규정이야말로 웃기는 조항, 진짜 독재적인 조항이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의 경우는 어떠한가?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그래도 한나라당의 경우는 지역 국회의원의 경우 여론조사 및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를 통해 공천심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광역 단체장의 경우 ‘① 시·도지사후보자는 제82조 내지 제83조의 대통령후보자선출 규정을 준용한다. 단 선거인단은 해당 시,도 선거인단으로 한다.(대통령후보자당선자는 국민참여선거인단 유효투표결과 80%, 여론조사결과 20%를 반영하여 산정한 최종집계결과 최다득표자로 한다.)’로 규정하여 민주당의 당헌, 당규보다 후보 선출에 있어 국민과 당원의 여론을 존중하고 있다. 한나라당을 반민주적인 독재집단으로 성토하고 있는 민주당의 의원들과 당원들은 지금까지 이 규정들에 관한 한 ‘하늘을 향해 침을 뱉은 격’이나 같다.
그런데 이토록 독재적인 당헌을 누가 만들었는가? 바로 한나라당에서 독재교육을 오랜 세월 동안 받아 온 손학규씨가, 그 동안 받은 교육 내용을 더 세련되게 독재적으로 가다듬어 민주당의 당헌으로 제정한 것이다.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린 열린 우리당은 한국 정치 역사상 최초로 ‘당을 당원에게’라는 모토 하에 현재의 하향식 공천이 아닌 상향식 공천, 즉 모든 후보를 당원들의 총의에 의해 뽑는 공천제도를 시험한 바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지역 위원장들의 위상은 심부름꾼 수준으로 격하되었고, 당원들의 위상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높아져, 중앙당은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사사건건 당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각 정파 간에 이해관계가 개입될 경우에는 그때마다 당사가 당원들에게 점령되어 당무가 마비되기 일쑤였다.
민주주의의 본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당원들에 의해 된통 홍역을 치른 후 질려버린 의원들은 당원들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들을 압수할 생각을 갖고 있었고, 손학규씨가 그들의 구미에 딱 맞는 독재적인 제도를 구비해 주자 두말 않고 이를 덥썩 받아 들였다. 당헌, 당규가 제정되던 당시는 2007 대선에서 민주 세력이 처참한 패배를 당한 직후라서 당헌, 당규에 대한 제대로 된 토론이 있었을 턱이 없었다.
그 결과 한나라당 보다 더 독재적인 당헌, 당규를 제정하게 되었는데도, 소위 민주 정당임을 자인하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당헌, 당규의 독소 조항에 대해 개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무하다. 어찌해서 그러한가?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각 지역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그들에게 막강한 권력을 보장해 주고 있는 현행 당헌, 당규에 대해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의 권한을 축소시킬 것이 뻔한 당헌, 당규 개정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 대표와 최고위원, 그리고 지역 위원장들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고 있는 현재의 당헌, 당규는 고래의 밀실공천, 금품공천을 가능하게 하는 극히 반민주적이고 독재적인 것들임이 분명하다. 이명박 정부더러 과거로 회귀하는 정권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민주당도 역시 과거로 회귀하는 정당임이 이로써 분명해졌다.
만약에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진정한 민주정당, 당원들의 사랑을 받는 정당이라는 평을 얻고자 한다면, 당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당헌, 당규의 문제 있는 조항부터 수정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당 대표의 것도 아니고, 최고위원들의 것도 아니며, 국회의원들, 지역위원장들의 것도 당연히 아니다. ‘열린 우리당에서 시험했던 당을 당원에게’ 돌려 달라는 주장은 하지 않겠지만, 최소한 각종 선거에서 당의 후보 공천을 결정할 때 당원들과 국민들의 여론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달라고 소청하는 바이다.
그래야만이 한나라당에 대해서 반민주적인 정당, 독재의 후예당이라고 손가락질을 할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 보다 더 독재적인 당헌을 갖고 있으면서 어찌 한나라당을 비난할 수가 있겠는가? 민주당의 관련 인사들은 부끄러움을 알라!
함께 살아가는 중프라이즈( www.joongprise.com ) 거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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