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는 지난 1월 21일 kt가 ktf와의 합병 인가를 신청해 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협의, 위원회 실국 의견수렴, 사업자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단 의견수렴, 위원회 공식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방송통신위에 따르면 금번 합병 인가심사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전기통신설비 및 통신망의 활용, 연구 개발의 효율성, 통신산업의 국제 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방통위는 kt-ktf 합병으로 제기될 수 있는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결과,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다만, 전주·관로 등 설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애로사항이 될 소지가 있어, 제도개선과 함께 인가조건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내전화·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절차 개선, 무선인터넷 접속체계의 합리적인 개선도 인가조건으로 부여키로 하는 등 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인가조건을 부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전주·관로 등 설비제공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또한 방통위는 "시내전화·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절차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했으며 이를 통해 인터넷전화가 활성화 될 것"이라며, "선·후발 사업자들간 공정경쟁을 보장하고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방통위는 "무선인터넷 접속체계의 합리적 개선 및 내·외부 콘텐츠 사업자간 차별을 하지 않도록 했다"며 "이를 통해 무선인터넷 시장과 콘텐츠 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인가조건 부여와 함께 전국 농어촌 지역 광대역통합망 구축, 국가 주요 통신시설의 안정성 유지, 국가 정보통신기술 발전 기여 등 공익에 대한 책무의 지속적 이행 및 가입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련 법령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kt-ktf 합병으로 유·무선 사업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규모의 확대에 따라 global 사업자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통신사업자간 다양한 결합상품 증가로 요금·품질·상품 경쟁이 제고되어 국민의 통신편익과 선택권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방통위는 합병 인가조건과 병행해서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설비제공제도, 유선전화 번호이동제도, 회계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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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합병 무관 인가조건들 부과된 점 다소 유감"
방통위 합병 인가에 따른 kt입장 kt는18일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병 인가 결정은 유.무선 융합을 통한 it산업 재도약이란 시대적 소명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하나, 합병과 무관한 인가조건들이 부과된 점은 다소 유감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kt는 이날 자사입장을 내고 "이번 합병 인가는 ‘新 it혁명’인 융합산업 시대로의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kt는 "이를 계기로 국내 it산업은 cdma, adsl에 이은 또 하나의 융합산업 시대로 본격 진입하게 된 것"이라며 "이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경제회복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kt는 “고객 친화형 서비스를 통한 소비자 편의성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it기업들과는 상생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융합산업의 본격화에 따른 지식기반 일자리 창출, 1인 창업 기회의 확대, 농어촌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구축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등 합병 편익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kt는 “내부적으로도 합병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환골탈태를 위한 경영혁신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kt는 고객가치 및 주주가치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시사했다. |
조신영 기자 pressman.c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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