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시간 운영제한 새벽 1시안을 가결했던 대전시의회가 여론의 따가운 질책과 비난에 백기를 들었다.
대전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박희진)는 20일 오후 교사위원회의를 열고 교습학원 운영시간 개정안에 대한 지난17일의 결정을 재심의 한결과 당초 교육청에서 제시한 12시 까지로 번안 가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17일 학원교습시간을 새벽1시까지로 제한하는 상임위가결이 있은 후 3일만에 재심의를 한 것이다.
그동안 대전시의회의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여론은 시의회의 결정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컸다.
번안 가결안을 제안한 이상태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권, 수면권 등을 고려했고 학부모 및 학생의 선택권 기타 형평성을 고려해 의결했으나 이후 시민 여론이나 교육계, 전체 시의원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제고의 필요성이 있어 공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조정코자 한다"안건을 개진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박희진 교육사회위원장은 “조례안 수정가결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커 사회적인 분위기를 감안해 의원들의 중지를 모았다”면서 “교육청 원안대로 본회의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당초 대전시교육감이 제출한 학교교과 교습학원 심야교습시간 제한 안에는 초등학생의 경우는 오전 5시부터 22시, 중학생의 경우는 오전 5시에서 23시, 오전 5시에서 24시까지로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해 수정 가결된 안을 제시했었다.
이에 대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사무처장은 “원안인 24시까지 제한시간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교육행정을 펼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하는데 문제가 드러났고 본회의 통과까지 시간은 많이 남지 않았지만 시민적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절차와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한다”며 진행과정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김정환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