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40대 구두닦이가 ‘무도장’ 방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옥살이 5개월 만에 석방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oo(45)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후 7시20분께 대구 중구의 한 지하 캬바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을 수차례 불렀는데도 오지 않고 카바레 내에서 자신이 듣기 싫어하는 탱고 음악이 나오는 것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신씨는 카바레를 나가 건물 앞에 세워 둔 자신의 오토바이로 가서 사물함에 있던 휘발유통을 꺼내 카바레 안 자신의 테이블로 가져간 뒤 테이블과 바닥에 붓고 불을 질렀다.
당시 카바레 안에는 100여명의 손님이 있었으나 다행히 신씨가 불을 붙이는 것을 목격한 지배인과 손님이 비치돼 있던 소화기로 불을 꺼 큰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신씨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신씨는 “테이블 촛불이 꺼져 있어 종업원에게 수차례 불을 켜달라고 요구했으나 종업원이 켜주지 않아 직접 초에 불을 붙이려고 오토바이 사물함에 있던 휘발유통과 성냥을 가져와 촛대에 불을 붙이다가 휘발유통에 번지게 돼 바닥에 떨어지게 된 것”이라고 방화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신씨에게 5가지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카바레 건물의 바닥이나 다른 물체가 아닌 테이블 위 촛대의 갓 안에 휘발유를 부어 불을 붙이려 했던 점, 불을 붙이는데 사용한 휘발유통은 라이터에 기름을 보충할 때 사용하는 휴대용 소형 휘발유통으로 구두를 닦는 직업을 가진 피고인이 평소 오토바이에 싣고 다니면서 구두 광택을 내는 데 사용해 오던 것인 점에 주목했다.
또 카바레 바닥에 불이 옮겨 붙자마자 피고인이 스스로 입고 있던 셔츠를 벗어 불을 끄려 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머리카락을 그을리고 다리에 화상을 입기도 한 점, 피고인은 그 후 경찰이 올 때까지 도망하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제지당함 없이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던 점, 여기에다 이 사건 카바레는 피고인이 수년간 출입하며 시간을 보내던 곳으로 방화를 할 별다른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카바레 건물에 대한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주장과 같이 촛대에 불을 붙이려다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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