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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C그룹 이계호 회장 추가 기소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김현정 기자 | 기사입력 2009/03/24 [09:58]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김강욱)는 23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고 주식 대량 보유 신고의무를 위반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이계호(50) stc그룹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이 회장은 2006년 9월 한 언론사 사주가 stc라이프  전환사채 60억 원을 인수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지인 명의로 stc라이프 주식 4만9000여주를 매입해 7,800만 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또한 같은 해 6월 본인이 경영하는 비상장법인 stc나라와 코스닥 업체인 s&c주식을 교환하고 이전 계약을 통해 stc나라를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65만1900여주의 새로 취득한 주식을 신고하지 않고 지난해 5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주식 대량보유 상황 및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stc라이프가 stc나라 주식을 비싸게 사게 해 회사에 38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도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회장은 지난 1월 고액의 수당을 빌미로 투자자를 모으는 등 다단계 사기를 벌여 1,5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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