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중학생인 친딸에게 성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옷을 벗기고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며 강제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41)씨는 2006년 8월 부산 영도구 동삼동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학생인 친딸(14)을 깨워 “성교육을 시켜 줄 테니 옷을 벗어라”라고 말했고, 딸이 거절하자 윽박지르며 위협해 옷을 벗게 했다.
그런 다음 이씨는 “내가 너 xx를 씻어줄 테니까, 너는 내 xx를 씻어라”라며 딸의 손을 잡아 자신의 xx를 만지게 한 후 자신도 딸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졌다.
이로 인해 이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최근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모는 마땅히 자신의 친자녀, 그 중에서도 특히 상처받기 쉬운 어린 딸들의 경우에는 건전하고 아름다운 모성을 지닌 채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교양해야 할 법적․도의적 책무를 지니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자신의 친딸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대단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양육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성적학대를 가한 것이 아니라 단 1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며,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는 과거 별다른 범죄전력도 없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법정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의 합의서도 제출했고, 피해자는 현재 이혼한 전처(피해자의 생모)가 데려가 양육하고 있어 피고인과 더 이상 대면할 일도 없는 점, 또 피고인은 초등학생인 아들을 부양해야 할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현재 간암 3기 판정을 받은데다가, 간염, 식도염, 폐렴, 패혈증 등으로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일환 기자 hwan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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