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이 근무하던 호텔 투숙객의 방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한 호텔 종업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33)씨는 2007년 4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그런데 이씨는 지난해 9월6일 새벽 3시30분경 제주도 자신이 근무하던 a호텔의 한 객실이 불이 켜진 상태로 문이 반쯤 열려져 있고, 그곳에 3명의 여성들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자 몰래 들어갔다.
그런 다음 이씨는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객실의 불을 끈 후 박oo(34,여)씨의 옆에 누워 팔로 허리를 감싸고 몸을 더듬는 등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박씨를 추
행했다.
당시 박씨는 자신 옆에 누운 사람이 동료라고 생각했으나 계속 몸을 더듬어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낯선 이씨가 자신의 허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알고 무서워서 비명을 질렀고, 이씨는 비명 소리에 놀라 곧바로 도망갔다.
이로 인해 이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최근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호텔 객실에 무단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투숙객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범행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김일환 기자 hwan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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