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용기간을 제한하는 비정규직법이 적용된 이달들어 한국토지공사가 계약기간 2년이 넘은 비정규직 145명에게 해고 통보했다. 또 주택공사, 농협, 보훈병원 등 공기업의 사업장에서도 해고 사태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정부가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서면서 비정규직법 개정 여론전을 펴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일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이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있다”며 “정부가 그러지 않도록 지도하고 또 스스로도 해고를 자제해야 할 판에 이렇게 해고를 앞장서면 아주 부도덕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공기업이라든가 kbs 등에서는 의도적으로 계획된 해고를 내고 이를 침소봉대하고 있다"면서 “정부 여당이 여론전을 펴고 있는 가증스러운 태도에 대해 정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아무 대책 없이 놀던 정부가 머리 싸매고 만들어 낸 거짓말이 100만 실업대란설”이라며 “거짓선전이 탄로날까 두려워 정부가 공공부문 계약해지를 독려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의 해고가 선제적으로 단행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며 “이렇게 몰염치한 정권은 보다보다 처음”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원내부대표도 전날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를 독려하고 조장하며 심지어 방조하려는 일체의 행동과 언사를 삼가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광주 광산구청은 법 시행 직전에 비정규직을 해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기간연장 가능한 비정규직 여성을 해고한 것이다.
광주 광산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기 하루 전인 6월 30일 지난 2년여간 구청에서 의료급여관리사로 일했던 s(30.여)씨와 근로 계약을 종료했다.
s씨는 2007년 6월 4일부터 일을 시작했으며, 그간 구청과 4차례(6개월, 1년, 5개월, 1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를 두고 구청 안팎에서는 비정규직 보호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신분으로나마 6개월 더 일할 수 있는 직원을 앞장서서 해고한 것은 문제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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