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서장 이병환)는 고물상, 건설현장 등의 불법행위를 사진촬영 한 후 기자를 사칭 신문기자 신분증을 제시하며 경찰 등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 11회에 걸쳐 2,285,000원을 갈취한 피의자 a모씨(61세,남)를 검거했다.
정모씨는 지난 5월 19일 천안시 소재 ○○고물상을 방문하여 “내가 ○○신문 기자인데 고물상에서 파지, 고철 외에 취급하여서는 안될 고물을 취급하여 시청에 연락하여 여러곳을 단속하게 하였다.”는 등 마치 시청에 고발을 하거나 불법 사실을 신문에 내서 경찰 등에서 단속을 하도록 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 h씨(47세,남)로부터 11회에 걸쳐 2,285,000원을 갈취했다.
경찰은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한 첩보를 수집 후 고물상, 건설사, 환경업체 등 탐문수사 후 피의자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체포영장 발부하여 검거, 정모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수사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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