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를 협박해 천여만원을 뜯어낸 공기업 과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내연녀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김모(4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월 25일쯤 자신과 불륜관계를 가져 온 이모(여,46)씨의 가게에 찾아가 "주식을 사는데 2천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장면을 찍은 사진을 남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해 4일 뒤 1천만원을 송금받는 등 4차례에 걸쳐 1천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이씨의 소개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다가 손해를 보자 8천만원 상당의 현금 차용증을 쓰도록 하는가 하면 "남편과 주변 사람들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고, 국세청에 탈세사실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2억원 상당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2003년부터 6년여간 만나 온 이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김씨는 모 공사 과장으로 근무하다 최근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김씨가 2003년 노조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취업알선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도 추가로 수사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