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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뺑소니, 무보험차량 피해자 정부보장사업으로 구제

박주연 기자 | 기사입력 2009/09/25 [14:37]


 

자가용 100대 중 5~6대가 교통사고 시 보상받지 못하는 무보험 차량이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금감원이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3월말 현재 국내에 등록된 자가용은 모두 1천596만8천217대로 이중 91만9천987대(5.8%)가 손해보험사의 책임보험(대인배상i)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으로 집계됐다. 택시나 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은 손해보험사가 아닌 각종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무보험 차량은 이보다 훨씬 많을 전망이다.
 
문제는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 사고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인데, 이때 피해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보상받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정부보장사업(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보장사업(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란 자동차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로서 현재 13개 손해보험사에서 정부보장사업 위탁 사업자로서 보상처리를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자 사망 시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등으로 2000만원에서 1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부상 시에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액 등으로 최고 2000만원이 지급된다. 후유장애는 1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적용대상은 보유자불명(뺑소니) 자동차사고의 피해자, 무보험 자동차사고의 피해자, 도난자동차사고의 피해자와 무단운전중인 자동차사고의 피해자로서 자동차 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경우이다.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정부보장사업 위탁사업자)에 사고 사실을 접수하면 서류심사 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실례로 정부보장사업 위탁사업자인 더-케이손해보험 ‘에듀카’ 가입고객 김00 고객은 강원도로 휴가를 다녀오던 중 국도에서 맞은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사고를 당했다.

김00 고객이 부상을 입고 정신을 잃은 사이 가해 차량은 도주해서 뺑소니 사고 피해자가 되었다. 보험료 부담을 줄여보고자 책임보험만 가입했던 김00 고객은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지만 가해자를 찾지 못해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상황이었다.

출동한 ‘에듀카’ 보상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김00 고객은 정부보장사업에 대해 안내를 받고 사고처리 절차를 통해 치료비의 상당부분을 보상 받을 수 있었다.
 
연간 무보험 차량, 뺑소니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약 20%는 정부보장사업제도를 잘 알지 못해 보상을 청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억울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정부보장사업제도를 활용하여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박주연 기자 1003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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