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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당시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였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경남 삼천포항에서 출발, 오후 3시쯤 경남 남해상을 지날 무렵 갑판부 선원들과 술을 마신 뒤 취중에 배를 운항한 혐의다.
김씨는 같은 날 밤 9시쯤 배 안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던 선원 한모씨에게 식사문제로 시비를 걸고 폭행을 행사했다가 참다 못한 한씨의 신고로 해경에 적발됐다.
한편 완도해경에 입건된 주취운항자는 최근 3년간 35명에 이르고 있다.
해상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이면 처벌 대상으로, 선박 규모가 5t 이상이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5t 미만이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