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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청탁명목 1억원 받아 챙긴 회장 엄벌

서울중앙지법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원…죄질 매우 불량해”

신종철 기자 | 기사입력 2009/10/05 [09:4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소사건과 관련해 부장판사에게 청탁해 구속시켜 주겠다며 1억원을 받아 챙긴 모 기업 회장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1억원을 추징하며 엄단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j기업 회장인 유oo(57)씨는 2006년 12월부터 수회에 걸쳐 김oo씨로부터 처가 수원지검에 박oo씨라는 사람을 고소해 박씨가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이에 유씨는 김씽게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잘 알고 있는데 1억원을 주면 부장판사를 통해 수원지법에 부탁해 책임지고 박씨를 구속시켜 처벌받게 해 주겠다”고 한 뒤 2007년 1월26일 김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겼다.
 
결국 유씨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최근 유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재판에 계류 중인 형사사건과 관련해 판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관련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판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1억원의 거액을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피고인의 범행은 사법부의 재판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더구나 피고인은 비록 동종범죄는 아니나 2005년 9월 전주지법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도 전혀 엿보이지 않고, 범행도 부인해 개전의 정상도 찾을 수 없어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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