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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해 지난 5월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비판 글을 올렸다가 파면당 한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전 전남 나주세무서 김동일(6급)씨 사건과 관련, 무리하게 징계를 한 담당자를 문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광주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본부세관,광주.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은 "국세청이 파면 처분에 이어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했지만 지난 8월24일 경찰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송치했다"며 "이는 이 사건을 무리하게 끌고 갔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어 "아직 행정안전부의 소청심사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무리하게 징계를 내리고 사회적인 파문을 일으켜 국세청 스스로 망신을 자초한 만큼 당시 업무 처리자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김효석 의원(전남 담양.곡성.구례)도 보충질의를 통해 "일선 직원에 대해 파면과 검찰고발이라는 초강수를 둔 국세청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고 최근 무혐의 처분에 따라 국세청 처분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세청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상당수 비리가 고위직에서 나타났음에도 이를 비판하는 직원에 대해 극단적인 징계를 취했다"며 "최근 시민운동가인 박원순 변호사가 국정원으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는데 이번 사건은 이와 닮은꼴"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강운태 의원(광주 남구)은 "김씨의 일부 표현을 빼고는 현재 미국으로 도피중인 한 전 청장의 개인적 비리와 권력지향적 탐욕에 대해 지극히 온당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 "소청심사위에서 정상적으로 판단한다면 당연히 구제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동료로서 따뜻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임성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당시 징계위원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담당자에 대한 징계는 마땅치 않다"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청심사위의 결론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동일씨는 지난 5월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나는 지난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한상률 전 청장의 책임이 있다며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이유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고, 이에 국세청은 김씨를 파면하고 검찰에 고소했다.
국세청의 파면 조치가 부당하다며 김씨가 청구한 파면 취소 요구 소청심사를 현재 행안부에서 심사하고 있다.
한편 광주 남부경찰은 지난 8월 김씨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