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한시 운용했던 ‘신용회복제도’의 효율성 여부에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신용회복제도’는 23만3천명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가진 금융채무 불이행 자들을 대상으로 총 3천885억을 대여하면서 신용회복 기회를 제공하겠다던 연금공단의 의욕 찬 사업이었다. 그러나 실제 이용률은 8천178건, 186억으로 예상이용 율의 2%, 예상 대여금액의 4%에 그치면서 ‘보여주기’식 전시성 탁상 행정의 한 사례로 전락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선 신용회복제도의 제반 불합리성에 대한 호된 질타가 이어졌다. 그러나 공단 측은 “여러 이유가 있었다..”로 희석 언급하면서 제반 지적을 단락하고 나섰다.
중산·서민층에 있어 국민연금의 의미는 미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또 단순 적립금 의미가 아닌 세대 간 이중부담을 완화해주는 동시에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적 필수장치 등 의미도 갖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신용회복과 또 위험을 피하기 위해 연금을 이용하는 것은 미래 대책방안을 허무는 ‘윗돌 빼서 아랫돌 개기’식 대응이란 지적이다.
정부·여권의 제도 시행 마인드 자체가 바로 ‘윗돌 빼서 아랫돌 개자’식으로 국민노후에 대한 진정성 및 관심이 엿보이지 않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신용회복을 위해선 불합리한 현 사채시장 규모를 축소하고, 규제강화와 함께 제도권 내에서 신용대출을 가능케 해 자활을 도모토록 하는 게 바람직하단 시각들이 많다.
그러나 현 보건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지난 04년부터 연금일시반환금에 의한 개인 신용회복 제도를 정부당국에 요청했고, 장관취임직후 국민연금에서 연금을 이용한 신용회복 제도가 도입되면서 장관의 ‘밀어 붙이기’식 정책이란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신용회복제도 예산은 공단에서, 사업시행 및 업무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위탁 진행됐고, 신용회복위원회는 대여신청접수, 채무조정, 약정체결, 사후관리 등 업무를 맡았으며 연금 측으로부터 총 1억8천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현재 신용회복대여를 받은 6천626명 중 재차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한 이들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청자 8천178명 중 191명 경우 공단에서 신청접수 등 명목으로 1억8천을 지급했음에도 불구, 신청비 5만원을 납부치 못해 대여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금융기관 부동의 206명, 자격미달 169명 등 제도 자체가 신용불량자들을 위한 신용회복제도인지 의심케 하는 다수 사례가 발생했다.
신용불량자의 채무 경우 대부분 일수, 사채 등 제3금융권의 채무가 주를 이루는데다 사채업체의 고금리를 감당 못해 궁극엔 신용불량자가 되는 악순환 고리가 지속되는 것이 대체적이다. 근본적 서민신용회복을 위해선 사채업에 대한 규제와 함께 사채업체 금리를 선진국 수준인 20~25% 수준으로 낮추고, 미등록 사채업체에 대한 행정감독체계 정비 등이 필요하단 여론이 대체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