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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3천8백억 '실종' "국회 뭐하나?"

국내 65세 이상 고령층 빈곤율 OECD 평균 3배 '심각'

김기홍기자 | 기사입력 2009/10/21 [13:12]
여·야간 이견대립으로 법에 명시된 ‘국회연금제도특별개선위원회’ 구성이 지지부진하면서 노령연금 3천8백억이 공중에 뜨게 돼 국회가 비난의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07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의해 소득대체 율 삭감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액 상향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서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연금손실 추정 액이 지난해부터 매년 약 3천8백 억이상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연금 삭감은 즉시 반영되면서 오는 2028년 까지 매년 0.5%씩 삭감돼 지급토록 돼 있는데 현재가치로 환산할 경우 약 9조원(연평균 4천5백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금제도특별개선위(이하 연금특위) 구성은 사회적 합의사항이자 법적강제(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2항)가 부여된 것으로 노인층의 빈곤 방지를 위한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상향조정 및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논의 등이 핵심 사안을 이루고 있다.
 
만약 연금특위가 구성돼 기초노령연금부칙 조항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액 상향이 정상 이행됐을 경우 65세 이상 노인 중 단독 수급자는 올해 8만8천원이 아닌 9만7천원을 받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백원우 의원(경기 시흥 갑)은 20일 이와 관련 “국민노후를 담보로 당리당략만 앞세우는 현재의 국회는 국민이 고발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국민피해를 막기 위해 연금특위 구성을 빠른 시일 내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 의원은 특위구성 난항과 관련해 먼저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를 겨냥했다.
 
노인 노후생활에 중대 역할을 할 연금특위 구성과 관련, 당초 한나라-민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합의하고 구성을 논하는 시점에서 안 대표의 말 한마디로 특위구성 자체가 물거품이 됐다고 주장했다. 갈수록 심화되는 국내 빈곤노인 증가세에도 불구, 정부여권이 ‘4대강 사업’ 등 개발 모토에만 주력하면서 서민·중산층의 노후는 배척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내 65세 이상 고령층 소득빈곤 율은 oecd 평균치(13.3%)의 3배(45.1%)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인 한편 이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모두 낮은 급여 율로 노후소득이 불충분 상태임을 반증하고 있다.
 
백 의원은 “서민중산층을 위한 3천8백억은 억지로 무시한 채 국민혈세 22조를 퍼붓고도 당위성을 찾지 못하는 4대강 사업에는 온 힘을 기울이는 폐륜 적 정부여당에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며 “매달 4천3백 명의 노인이 빈곤으로 자살하는 현실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당장 연금특위 구성에 적극 협조해 국민 뜻을 받드는 민의의 장으로서 국회운영을 촉구 한다”고 말했다.
 

※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의2




제4조의2 (연금액의 단계적 인상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금액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금지급액의 조정에 따른 소요재원 대책, 상향조정의 시기 및 방법,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본조신설 2007.7.27] [[시행일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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