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포항】박영재 기자=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의장 모성은, 이하 범대본)가26일 오전 포항촉발지진과 관련, 대법원과 고등법원 그리고 포항지원에서 각각 열리고 있는 재판진행 상황을 정리 발표했다.
1)지난 5월 13일 대구고법 선고판결로 인해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중인사건(2025다213253)이다. 대법원에는 그동안 원고측 상고이유서와 피고 측 답변서가 접수됐고, 7월 30일 주심대법관 이숙연 판사와 재판부(민사3부)를 배당해 심리가 진행 중이다.
포항시는 원고측 변호인단을 보강하기 위해 ‘공익소송지원 조례’에 의해 대법관 출신 김창석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를 선임하여 참고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다만, 포항시민들은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배당되기를 원했으나, 대법관 3인이 심리하는 소부(小部)에 배당되었다. 이에 범대본은 정의판결 및 전원합의체 재배당을 촉구하는 50만 포항시민 서명부를 내달 1일 제출할 계획이다.
2) 대구고법 민사3부에서 진행돼 온 항소심 후행재판(원고 모성은, 2023나18844)은 지난 8월 20일 42호 법정에서 5차 변론이 열렸다.
이 사건 담당 민사3부장 손병원 판사는 원고측이 원하는 문서송부촉탁신청을 받아들였고, 관련 형사재판 피의자 송oo와 민oo에 대한 증인신청도 받아들였다. 이러한 입증자료들은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상고심 심리과정에서 중요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4차 변론 때와는 다르게, 재판장(손병원 판사)이 증인신문에 있어 정부부분에 대한 내용은 신문할 수 없다고 수정한 탓에 원고와 원고측 변호인이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항소심(후행재판) 6차 변론은 11월 22일 오후2시30분 대구고법 42호 법정에서 열린다.
3) 이달 26일 포항지원 6호 법정에서는 촉발지진 책임자 처벌을 위한 형사재판(2024고합108) 3차 공판이 열린다. 이 사건은 넥스지오 윤oo 외 5인의 피의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재판이다.
이 사건은 2019년 3월 20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촉발지진으로 발표된 직후 범대본이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들을 고소한 지 6년 만에 열린 형사재판이다. 촉발지진의 최고 책임자로 당시 대통령과 산업부 장관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 형사사건은 대법원과 고등법원에서 각각 심리 중인 민사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포항시민과 범대본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난 8월 12일 열린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는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 前단장 이강근 교수(서울대)가 증인으로 나와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에 의해 발생된 촉발지진이라고 증언했다. 오늘 3차 공판에서는 여인욱 교수(전남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한편, 포항지진 범대본 회원들은 26일 오후 2시 포항지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촉발지진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구호와 함께 촉발지진을 방지하지 못한 ‘고위 공직자들도 법정에 세우라’고 요구했다. 특히, 시민승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행동이 필요하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