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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수, 출마예정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칠곡선거관리위원회,보좌인에 금품 제공 의뢰한 B씨도

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09/12/03 [17:09]
2010년 지방선거에서 칠곡군수 출마를 공식화 한 입후보 예정자 a씨가 칠곡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했다. 출마를 공식화 한 입후보 예정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당한 것은 a씨가 처음이다. 

경북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1일 2010년 칠곡군수 선거와 관련해 입후보를 예정하고 있는 a씨와 다른 2명을 공직 선거법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각종 행사장 등을 방문하면서 자신을 보좌하고 있는 c씨에게 현금 30만 원을 제공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b씨는 c씨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a씨에게 권유하는 등 선거현장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현장이 목격돼 선거 관계자들을 의아하게 하고 있다.

칠곡군 선관위는 “내년 예정인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사전선거운동과 금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며 ”깨끗한 선거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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