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현대산업개발간부, 리베이트 ‘무더기 적발’

하청·협력업체로부터 향응 및 공사금액 등 30억원대 금품 갈취

김광호 기자 | 기사입력 2009/12/10 [11:13]
현대산업개발 공사현장 임원 및 간부들이 악질적인 수법을 동원해 노골적으로 하청·협력업체들을 압박, 상습적으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지난 9일 서울과 부산, 울산의 아파트 공사현장 하청업체 70여 곳으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현대산업개발 전·현직 간부 17명을 적발, 이 회사 공사 현장소장 a씨(56)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상무급 임원 3명을 포함한 다른 간부 1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도주한 현대산업개발 간부 1명은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현장소장 a씨 등 현대산업개발 간부들은 지난 2004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무려 5년여 간 공사금액을 늘려주거나, 공정 변화로 공사금액이 줄었음에도 애초의 계약금액을 지급해 일부를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하청업체로부터 적게는 1억 원에서 많게는 15억 원까지 총 30억 원대의 금품을 뜯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리베이트 수수과정에서 친인척은 물론 심지어 술집 및 마사지업체 종업원, 부하직원의 부인 차명계좌와 일부 간부의 경우엔 친척, 친구까지 동원해 수표와 현금을 반복 출금하면서 교묘하게 자금세탁을 시도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의 리베이트 수수과정은 한 마디로 노골적이고 악질적인 수법이 총동원 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산업개발 한 간부는 공사금액을 10억 원 증액시켜주는 대가로 "3억5000만원을 리베이트로 달라"고 요구했고, 또 다른 간부는 공정변화 인해 공사금액이 12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됐으나 원계약금 12억 원대로 지급할테니 "차액 2억 원 중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심지어 해외 검품(건축자재의 품질 검사)비용 대납을 명목으로 2500만원의 여행용돈을 따로 받거나, 인사이동으로 공사현장을 떠난 뒤에도 동료들과의 골프비용대납을 요구하기까지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이중공사를 이용한 공사비와 하자보수 비용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합법을 가장해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검찰은 “이 같은 수법으로 챙긴 리베이트 대부분은 주로 현대산업개발 공무부장이 수수해 현장소장이나 상무 등에게 분배했고, 가끔씩은 현장소장과 상무가 직접 협력업체를 압박해 뜯어내기도 했다”면서 “리베이트는 자신들의 골프회원권 구입이나 전세자금, 거액의 술값 등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대산업개발 측은 ‘개인적인 비리일 뿐 회사차원의 문제는 아니다’는 입장이다.

현대산업개발 홍보실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현장에서 해당 간부들이 개인적으로 저지른 비리일 뿐, 회사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향후 이 같은 사건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현대산업개발 상무 이모(57)씨에게 문화재 출토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울산의 한 아파트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3억1300만원을 받은 전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김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현대산업개발측에 김 전 의장을 소개시켜 주고 1억3500만원을 건네받은 건설업체 대표 정모(51)씨도 구속, 기소했다.

김광호 기자 kkh6794@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