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졸속 통합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대전 동구)은 지난 16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에 따라 부채규모가 86조원(금융부채는 55조원)에 달해 하루에 이자만 82억 원이 지출되는 등 갈수록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어 기존에 추진 중이던 각종 사업들이 중단되고 있다”며 lh의 졸속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lh가 대통령 관심사항인 보금자리주택 사업만 시행하고, 정작 서민들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들은 재정 여건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있다는 게 임 의원의 주장이다.
임 의원은 “사업 해당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보상만 바라보고 대체토지 매입과 이주비용 마련 등을 위해 은행대출을 받는 등 금융부채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기반시설 정비 지연으로 수 년 동안 온갖 불편을 감내해 오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사업이 취소된다면 은행대출도 갚지 못하고 거리에 나앉을 판”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행복도시 건설 원안 파기 등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고 있는데, lh도 이를 닮아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에 이날 소위에 참석한 강성식 토지주택공사 부사장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으로 인해 재무사정이 악화돼 부득이 사업을 재검토하게 됐다”며 “내년에는 회사채를 20조 원 가량 발행해야 하는데 시장에서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4월 lh의 통합 법안이 직권상정으로 처리되면서 합병으로 인한 막대한 세금부과 문제가 간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가 lh에 부과된 청산자산에 대한 법인세 3500억 원과 합병시 자산증가에 대한 법인세 2600억 원을 소급, 과세이연(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하거나, lh의 주주인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주식가격 증액 또는 토공,주공의 합병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세 2900억 원도 과세이연해 주자는 법안을 여당 의원의 입법 형태로 뒤늦게 제출해 특혜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통합에 따른 세금 문제를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졸속 통합한 후 소급 입법해 9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세금을 감면해 달라는 것은 국회를 통법부로 아는 처사”라며 “합병 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2900억 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안도 제출하지 않은 채 감면을 주장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lh에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서도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따른 손실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lh가 계획된 사업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재무상황이라면 차라리 파산을 선언하는 편이 낫다”고 꼬집었다.
김광호 기자 kkh679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