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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게이트' 박진, 벌금 300만원 선고‥확정시 의원직 박탈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09/12/24 [16:31]
검찰은 태광실업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진 한나라당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313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24일 "정황상 특별한 대가성 없이 2만달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박 전 회장의 호의를 적극적으로 거절하지 못해 한도 초과된 정치자금을 기부 한 점과, 그간 외교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성실하게 활동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단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만약 형이 확정된다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의원은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심을 통해 무죄와 결백을 반드시 입증하겠다"고 항소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작년 3월 18대 총선을 앞두고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만 달러와 후원금 계좌를 통해 차명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11월 벌금 700만원을 구형받았다.
 
한편, 지난 18일 '박연차 게이트'에 함께 연류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4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문흥수 기자 119@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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