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양승태 대법관)는 6일, 결혼 후 뚜렷한 이유없이 성관계를 거부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며 김모(36)씨가 아내인 이모(27)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와 아내 이씨는 2005년 12월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신혼여행 기간은 물론, 결혼 후 이씨는 계속해서 부부관계를 거부했고 이로인해 둘 사이의 관계는 나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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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씨는 2007년 11월 "아내가 신체적 접촉이나 성관계를 거부해 결혼생활이 파탄 났다"며 이혼 소송을 걸고 이씨에게 집에서 나가달라 요구했으나, 이씨는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고 맞대응하며 현재까지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에 대해 1심인 부산지법 가정지원 가사3단독(김관구 판사)은 지난 2월 김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고, 항소심인 부산지법 가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도 지난해 7월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2부 역시도 이혼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부부 간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라고 말하며 "다만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나 일시적인 성기능 장애, 또는 단기간 성적인 접촉이 없었더라도 그 정도의 성적 결함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원고는 이혼 재판 중에 진행된 조정이나 화해절차에서 피고와 관계 개선을 위한 어떠한 노력이나 시도도 하지 않았으며, 법원의 권유에 의한 심리상담 절차에서도 둘 사이의 혼인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이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김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이씨가 김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이혼할 수 없다'고 말하며 계속해서 함께 생활한 점, 김씨가 화해 절차를 밟으면서도 관계 개선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이들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흥수 기자 kissbreak@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