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관계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만 입법원(한국 국회에 해당)은 지난 1월 5일 10년간 광우병이 발생한 지역으로 부터 소의 뼈와 뇌, 눈, 척수, 내장과 다진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총통부 왕위치(王郁琦) 대변인은 "정부는 입법원의 결정은 존중하며, 미국의 이해를 얻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수정안이 대만-미국 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가능한한 빨리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야 입법의원들은 지난주 광우병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확산된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합의한 바 있다.
정부 관료들은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10월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는 양국간의 의정서를 위배하는 것으로 대미관계 악화와 더불어 대만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경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의 뼈와 뇌, 눈, 척수, 내장과 다진고기등 위험부위는 광우병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있을때 까지 대만으로의 수입이 금지되며, 지난 10년간 광우병이 발생한 지역으로부터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또한 금지된다.
개정 이후 "미국 뼈있는 쇠고기 금수조치 해제가 국민여론을 대표하는데 실패했으며, 입법부와 행정부는 이번 개정과 관련한 어떠한 국제적 압력에서 함께 대응해 갈 것"이라는 국민당 간부에 의한 추가 결의안도 채택되었다.
그러나 "국민투표를 통해 모든 뼈있는 쇠고기제품을 금지하자"는 민진당의 제안은 통과되지 않았으며, 대신 "정부가 쇠고기 이슈에 대해 개최되는 어떠한 국민투표의 결과도 존중해야 한다"는 국민당의 추가합의안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입법원의 결정에 대해 5일 주 대만 미국협회(ait)는 강한 실망감을 표시하면서 "이는 지난 10월 미국과 대만이 합의한 사항에 대한 일방적 폐지이며, 무역 파트너로서 대만의 신뢰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행동은 앞으로 남은 협정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며 앞으로 wto內 대만의 역할에 대한 미국의 지지에 영향을 미칠것을 암시했다.
한편, 대만은 과거 위험물질이 없는 자격있는 도살장에서 생산된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뼈 없는 쇠고기에 대한 수입만을 허용했다. http://www.taiwanembassy.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