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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30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도내 도의원 선거구는 목포가 4개 선거구로, 여수가 6개 선거구로, 순천이 5개 선거구로, 광양이 3개 선거구로 늘어난 반면 곡성,구례, 함평, 진도 지역은 선거구가 하나로 줄어들어 현재 46개에서 50개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오는 12일 도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현재 조정된 도의원 선거구를 기본으로 인구편차에 따른 도내 각 지역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남도는 도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1차회의를 통해 기초의원 선거구 가안을 마련해, 이를 각 시·군과 시·군의회에 보내 의견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전남도는 의견서를 받는 대로 오는 19일과 26일 선거구 획정위원회 2~3차 회의를 열어 이달안까지 도내 기초의원 선거구를 확정해 다음달 도의회에 선거구 조정 조례안을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목포,여수,순천,광양 등 도의원 선거구 증가 지역은 새롭게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해야 해 선거구 최종 확정시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전남도의회가 도로부터 제출받은 선거구 조정 조례안을 2월말까지 의결하지 못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에 의해 기초의원 선거구가 최종 확정된다.
설인철 도 행정과 행정담당은 “도의원 선거구를 기초로 현재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2월말까지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 지방선거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학계와 언론계 등 도내 각계 인사 11명으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