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들로부터 인사청탁을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 광진구 부구청장 천모(53)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배성범 부장검사)는 "천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구로구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하 직원 10명에게서 인사 청탁 등과 함께 116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천 부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천씨는 부하직원들로부터 작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100여만원씩을 본인의 계좌나 부인의 계좌를 통해 상습적으로 받아왔다.
실제로 돈을 건넨 몇몇 부하직원들은 승진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또한 천씨는 직원을 통해 주식투자를 하면서 손해가 나도 자신의 원금은 보장받는 형식으로 뇌물의 성격이 짙은 주식거래를 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뇌물 액수가 큰편은 아니지만 부하직원을 상대로 상습적인 뇌물 상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문흥수 기자 kissbreak@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