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PD수첩 광우병 허위 아니다", 전원 '무죄'

법원, "과장된 부분 있으나 상당한 근거 가지고 보도했다"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0/01/20 [13:25]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 보도해 협상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pd수첩' 제작진 전원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능희 cp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검찰은 당시 책임 프로듀서였던 조능희 pd, 김은희 작가, 김보슬 pd에게 징역 3년을, 당시 진행자였던 송일준 pd와 이춘근 pd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과장된 부분이 있으나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보도 했다"며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는 사실로 인정될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어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우선 재판부는 다우너 소(주저앉는 소)들을 광우병에 걸린 소처럼 보도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미국에서는 3차례 광우병 소가 발견했고 광우병 소는 주저앉는 특징만을 가지고 있었다"며 "시청자들이 봤을 경우 광우병에 걸렸다고 의심을 할 만한 부분이 상당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레사 빈슨 사인을 인간광우병(vcjd)로 보도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아레사 빈슨의 담당 의사는 mri 촬영 이후 광우병과 흡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사인을 인간 광우병으로도 볼 수 있다는 보도 역시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가량 된다'는 보도 역시 전체적으로 사실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검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즉시 항소해서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pd수첩 광우병 보도 논란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게 될 전망이다.
 
문흥수 기자 kissbreak@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 강산 2010/01/21 [10:36] 수정 | 삭제
  • 앞으로 법원 판결을 수긍하면 팔불출이라는 소리를 듣겠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