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능희 cp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검찰은 당시 책임 프로듀서였던 조능희 pd, 김은희 작가, 김보슬 pd에게 징역 3년을, 당시 진행자였던 송일준 pd와 이춘근 pd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과장된 부분이 있으나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보도 했다"며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는 사실로 인정될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어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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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레사 빈슨 사인을 인간광우병(vcjd)로 보도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아레사 빈슨의 담당 의사는 mri 촬영 이후 광우병과 흡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사인을 인간 광우병으로도 볼 수 있다는 보도 역시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가량 된다'는 보도 역시 전체적으로 사실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검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즉시 항소해서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pd수첩 광우병 보도 논란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게 될 전망이다.
문흥수 기자 kissbreak@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