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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김세준, 1억원 가로챈 혐의로 벌금 '천만원' 선고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0/01/22 [10:07]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창렬 판사는 카자흐스탄 광산을 인수하려는 기업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탤런트 김세준(47)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09년 9월 "카자흐스탄에 있는 규소광산을 인수하려는 회사에 투자하려는데 이 곳에 함께 투자해주면 4개월 안에 원금의 150%를 지급하겠다"고 a씨 등을 속여 1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김씨 측은 "a씨에게 기대하는 수준의 수익은 불가능하다고 충분히 설명했고 투자한 돈을 차용금으로 간주하기로 합의까지 봤는데 a씨가 과도한 이자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씨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를 본점, 그리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문흥수 기자 kissbrea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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