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김씨는 2009년 9월 "카자흐스탄에 있는 규소광산을 인수하려는 회사에 투자하려는데 이 곳에 함께 투자해주면 4개월 안에 원금의 150%를 지급하겠다"고 a씨 등을 속여 1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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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씨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를 본점, 그리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문흥수 기자 kissbrea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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