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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인근 '비위생', '무허가' 음식점 21곳 적발

식약청, 부정불량식품 발견시 국번없이 1399번 신고 당부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0/01/22 [15:03]
스키·썰매장과 그 인근 콘도 등의 음식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어묵·순대 등을 사용하거나 심지어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2월 28일부터 2주간 전국 스키·눈썰매장 등 레저시설과 주변 콘도 등 숙박시설에 있는 음식점 등 282개 업체의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 21개 업체를  적발하고 해당 시·도에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 결과에 따르면 영업신고 미신고(3개 업체), 유통기한이 경과한 어묵·유부·소스·떡볶기 등을 사용(8개 업체), 음식물 찌꺼기 등을 비위생적으로 처리(2개 업체), 원산지 표시 위반 (1개 업체),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1개 업체), 보관기준 위반 (2개 업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개 업체), 기타 표시기준 위반 (2개 업체)이다.
 
▲ 1회용 포장용기에 종사자 신발 방치(왼쪽), 냉장제품 상온에 방치 및 보관(오른쪽)     ©브레이크뉴스

 
이에 대해 식약청은 "겨울철 이용객이 증가하는 스키장·눈썰매장 등 동절기 레저시설에 대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하겠다"면서 "레저시설에서 식품을 구입할 경우 유통기한·보관  기준 등을 확인하여 구입하고,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할 때에는 국번없이 1399번으로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문흥수 기자 kissbrea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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