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롯데백화점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피해자에게 에스컬레이터 소유업체는 12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용석)는 김모(29ㆍ여)씨와 가족 등 4명이 에스컬레이터 소유업체인 롯데역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김씨 가족에게 12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08년 9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1층과 영등포역 대합실 3층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대합실로 가던 중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해 아래로 8m이상 굴러 하반신 완전 마비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사고는 에스컬레이터의 주요 부품인 드라이빙 체인이 끊어져 발생했기 때문에 관리·보존에 과실이 있다"며 "에스컬레이터 소유자인 롯데 역사와 유지·관리업체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어 김씨 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씨가 핸드 레일을 잡지않아 피해가 더 커졌다'는 관리업체측 주장에 대해서도 "손잡이를 잡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고, 설령 잡지 않았다 하더라도 20여명이 굴러 넘어진 사건 경위를 볼 때 과실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롯데역사는 "안전 관리에 안전 점검, 수리 등은 용역업체 책임"이라며 관리업체에 책임을 떠 넘기고, 에스컬레이터 관리 업체는 "김씨가 핸드레일을 잡고 있지 않아 피해가 더 커졌다"며 서로 책임을 회피해 김씨는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문흥수 기자 kissbreak@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