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들이 의료인력과 시설을 편법으로 운용해 요양 급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총 35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전국 755개 요양병원 중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298곳을 대상으로 의료자원 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122개(41%) 요양병원이 의료인력 등을 편법, 또는 불법 운용해 35억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236건 중 210건(89.0%)을 차지한 보건의료인력 부문에서 주로 편법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간호사가 132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조리사 42건, 의사 34건, 물리치료사 2건으로 나타났다. 병상 및 급식시설은 26건(11.0%)으로 집계됐다.
한 사례로 전북 b요양병원의 경우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 4명을 근무한 것으로 허위신고하고, 실제 운영병상이 131병상임에도 불구하고 111병상으로 축소 신고해 약 2억7000만원을 챙겼다.
복지부는 이처럼 의료자원의 편법운용을 통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수급한 122개 요양병원 중 109개 요양병원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 조치하고, 조사를 거부하거나 부당수급율이 높은 13개 병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지조사를 실시해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병원협회 등에 조사 결과를 통보해 사후관리 철저 및 자율시정 노력을 강화토록 할 예정이다.
문흥수 기자 kissbreak@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