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자치구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1월 25일 선거구획정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시는 중구·남구 선거구별 기초의원 정수를 인구수 비율로 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했다.
획정위는 지난 1월 20일 1차 회의때 의원 정수를 인구수 비율로 하기로 결정하고, 정당, 중구·남구청장 및 중구·남구의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날 최종 확정했다.
선거구별로 중구의 경우 ‘가선거구’가 ‘학성·복산1·2동·북정·중앙동’(의원정수 2명), ‘나선거구’가 ‘병영1·2동’(의원정수 2명), ‘다선거구’가 ‘우정·태화·다운동’(의원정수 3명), ‘라선거구’가 ‘반구1·2동·약사동’(의원정수 2명)으로 4개 선거구, 의원정수 9명으로 획정됐다.
남구는 ‘신정1·2·3·5동’의 ‘가선거구’와 ‘신정4·옥동’의 ‘나선거구’, ‘삼호·무거동’의 ‘다선거구’, ‘삼산·야음장생포동’의 ‘라선거구’, ‘달동·수암동’의 ‘마선거구’, ‘대현·선암동’의 ‘바선거구’ 등 6개 선거구에 총 정수가 12명으로 결정됐다.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각각 2명씩이다.
한편 획정위는 최종 획정된 중구·남구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1월 26일 울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며 울산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월중 공포·시행하게 된다.
이번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은 지난 연말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울산지역 광역의원 정수가 중구 1명, 남구 2명 등 3명이 늘어난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울산 = 김영주 기자 doroshy1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