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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딸 성폭행해 출산까지…징역 15년 선고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0/01/26 [10:27]
12살밖에 되지 않은 선배의 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출산까지 시킨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엄벌을 내렸다.
 
광주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장병우)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덤프트럭 운전기사 이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통상 법원은 검찰보다 낮은 형량을 구형하는 경우가 많은데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한 검찰보다 법원이 3년이나 더 구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부는 "청각장애인인 선배의 집에서 12살에 불과한 선배의 어린 딸을 계획적으로 성폭행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장애아를 출산하게 한 것도 모자라 외국으로 도주하는가 하면 되레 피해자 주변에 악소문을 퍼트려 고통을 가중시키고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볼 때 중형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8년 1월 전남 나주의 청각장애인 선배 a씨 집에서 그와 함께 술을 마시다 선배가 술에 취해 잠에 들자 안방에 있던 a씨의 딸을 강제 성폭행하는 등 이후 만삭에 이른 같은 해 9월까지 5차례 더 강제로 성관계를 맺거나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문흥수 기자 kissbrea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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