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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 제133회 임시회 폐회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의원발의 조례안 등 6건 심의 의결

밀양 안지율 기자 | 기사입력 2010/01/31 [07:18]
경남 밀양시의회(의장 김기철)는 시정주요업무보고와 각종 조례를 심의하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개회된 제13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각 실,과,소에서 시행 할 올해 시정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의원발의 조례안인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과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밀양시 하천골재 채취 시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 원안 가결했다.

▲ 밀양시의회가 제 13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밀양 안지율 기자
특히 밀양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대의 편리해진 생활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밀양시의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른 고령사회의 노인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노인을 대상으로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감을 창출․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 사회참여 확대, 보충적 소득지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밀양 = 안지율기자alk99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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