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배달음식에 대해서도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배달음식 원산지 자율표시제’를 2010년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상 일반음식점 등에서의 원산지는 음식점 내의 메뉴판 및 게시판과 그 밖에 푯말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배달음식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는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배달음식 원산지 자율표시제 계획을 수립해 가맹점이 많은 업체들로부터 이해와 협조를 부탁해 2010년부터 시행하게 됐다.
자율표시 추진품목은 소비량이 많고 성장기의 아동·청소년이 즐겨 먹는 치킨과 피자이며, 우선 1단계로 오는 3월까지 10개업체(치킨7개, 피자3개)의 서울시내 가맹점 1818개소(치킨1,536개소, 피자282개소)가 시범 참여한다.
표시방법으로 치킨은 닭고기의 원산지를, 피자는 주 재료인 치즈 및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를 배달용기 외부에 표시한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업체 홈페이지에도 원산지내용을 게재하여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상반기 추진성과를 분석하여 배달음식 원산지 자율표시제를 다른 배달음식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등 시민고객이 안심하고 배달음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흥수 기자 kissbreak@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