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규정 제도개선(안)'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공유지 대부료 산정방식은 공시지가를 기준(대부면적 × 공시지가× 1%)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상승할 경우 대부료도 올라, 국․공유지를 경작하는 농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국유재산법시행령(2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31조)에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농경지를 대부하는 경우는 당해 대부받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농업총수익액의 기준에서 경작에 필요한 제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액으로 대부료를 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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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실례로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일대 농경지(대부면적 914㎡) 대부료 산정 현황을 보면, 이번 울산시의 개선(안)을 적용할 경우 2008년 기준 연간 42만9580원의 대부료가 적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기존 '공시지가'를 적용, 최근 3년의 추이를 보면 2006년(공시지ㅁ가 5만1800원/㎡) 47만3450원, 2007년(공시지가 6만원/㎡) 54만84000원, 2008년(공시지가 6만3100원/㎡) 57만6730원 등 매년 크게 늘어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제도개선안이 관련법의 개정으로 이어진다면 국공유자에 대한 신규 대부자 확대 및 유휴농지에 대한 활용도가 증대되고 특히 대부료가 현실적으로 부과되어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농민들에게는 대부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09년말 현재 울산지역 국유재산(총 238만㎡) 대부 면적은 84만837㎡(징수 결정액 15억5149만원), 공유재산(총 3818만2000㎡) 대부 면적은 28만3483㎡(징수 결정액 4억1066만) 규모이다.
울산 = 김영주 기자 doroshy19@naer.c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