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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5월 1일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이 가능해진만큼 부산, 대구, 대전, 제주 등 다른 시.도처럼 광주도 새로운 부가가치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는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선도병원 지정과 관련,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으로 등록된 병원 가운데 의료상품 개발과 의료시설 수준이 높은 병원을 대상으로 선정해야 할 것”이라며 “선도병원에서는 특화의료상품을 개발하고 홍보마케팅을 펼쳐 환자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지자체는 공동협력마케팅과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외국인 환자의 입국에서부터 진료.관광.출국까지 모든 편의를 제공해줄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의료관광 마케팅, 통역 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 양성 교육도 지자체 주관으로 운영, 청년일자리 창출에 일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