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선거 출마자나 또는 관계자들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 받아 적발되면서 처분 받은 과태료가 1인당 10~50배 까지 모두 수천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여수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후보들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두드러졌다.
a후보와 지인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60여명에게는 3.655만 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으로, 앞서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쯤 선거구민에게 명함을 뿌리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여기에다 a씨와 자신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기초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인 b씨와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a씨가 대표자로 있는 단체 간부 등 7명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함께 여수가 아닌 서울지역에서 음식 등을 제공한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b씨는 지난해 9월 하순께 서울 강남구 한정식점에서 20여명을 대상으로 70여만 원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가 적발돼 선관위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과 12월에는 a씨와 평소 친분이 두터운 몇 사람이 여수의 한 한정식점에서 60여명에게 112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틈타 자신도 모르게 공짜향응 등의 접대를 받을 수 있다”며 “대부분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결국은 선거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선관위가 선거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은 평균 61만 원씩으로 나타났고 지방선거가 과열 혼탁양상으로 치달으면서 부과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김현주기자 new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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