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공무원-기자-산림조합' 비리 3중교향곡

공금횡령 산림조합 前 임직원등 13명 적발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0/03/23 [02:30]
산림조합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수수료 과다계상 및 산림사업 인건비 부풀리기, 납품자재 단가 조작 등으로 1억5천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공무원들이 산림사업 공사수주 편의제공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는가 하면 지방신문 주재기자들이 취재·보도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북경찰은 경북 모 지역 前산림조합장 및 전무,과장, 군청공무원, 지역주재 기자 등 토착비리 13명을 검거해 전무 a씨(51세)를 구속하고, 前조합장 b씨(57세) 등 12명은 불구속했다고 22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군청공무원 c씨(48·6급)는 산림사업 공사수주 편의제공 대가로 200만원의 뇌물을 받았으며 d씨(41) 등 기자 3명은 前산림조합장 b씨의 묘목밭 작업에 조합 예산으로 인부를 동원한 사실과 송이버섯 등급 조작 부당판매 사실을 취재, 보도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산림조합 임직원들은 지난 2004년부터 산림사업 관련, 임도 a및 육림사업 현장 인부들의 일당과 사역일수를 부풀리고 납품자재 단가를 조작하여 되돌려 받거나, 송이버섯 위탁판매와 관련, 등급 조작 및 판매수수료 과다 계상 등을 통해 얻은 차액 수익금 1억원 상당을 비공식자금으로 조성하여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산림사업 안전사고방지 관리용 예산을 인부 안전장비 구입을 가장해 유명스포츠사 등산 의류(5천200만원)를 구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수사의 결과로 산림조합의 구조적, 관행적 비리를 적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조합의 예산 관리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가 조합장 취임 후, 13년간 계속해 이루어져 왔는데도 그 동안 자체 감사기능의 취약으로 한 번도 이를 적발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돼 관계기관의 제도적 대책마련 및 지도감독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